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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에서 차(자동차)를 후원받았습니다.

후원물품으로 등록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등록을 해야한다면 기관의 프로그램 이용시 사용과 이동빨래방 차량처럼 세차를 하는 용도로 받은 차량인데

지정으로 후원품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비지정 용도인지도 궁금합니다.

 

후원품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하면 기관에서 수입/등록/용도 등 처리해야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 협회 2023.06.13 13:33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후원금의 관리)에 따라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후원 받은 차량의 경우 기관의 후원금품대장에 등록 후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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