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과장을 신규 채용할 경우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질문1. 과장 채용시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에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과장 채용시 급여 테이블에 1호봉 부터 책정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사회복지 관련 근무 경력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합니까?
질문3. 과장 채용시 최소 승진 소요연한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관련 근무 경력이 만 8년 이상이면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사 3년 근무하고, 선임사회복지사로 5면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1,2.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에 의해, 사회복지관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외 별도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승진에 필요한 기준으로 채용 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직위별 종사자 채용 기준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별 별도 기준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바, 지자체에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4 ~ 55p 참조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8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