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산에 있는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입니다.
2023. 6.1. 복지관 등 협회 관리 음악저장물 이용에 따른 제반 절차 안내문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라인댄스강좌를 운영 중에 있고 강사님이 음악을 선별하여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공문에 의하면 이 기준으로 음악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하는데 복지관에서도 이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7조(영업장)
⑧ 주민자치센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노래교실과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그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
[자문변호사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6월 7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일단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제정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임. 일응 위 질의서 내용만 보면, 법률에 근거하여 위임을 받아 제정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니라 사단법인이 자체적으로 만든 사법인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도 의문임.
그리고 복지관에서 개설한 강좌 역시 아마도 복지관이 시간 및 장소 제공, 수강생 모집 등의 지원만 하고, 해당 강좌의 강사가 강의는 전담하여 진행할 터인데, 해당 강좌에서 재생되는 음악의 선곡 등 역시 해당 강사가 전담하여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후 구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선행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강사와 논의하는 절차는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일단 반박 공문이나 회신 등을 발송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