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의 육아휴직 복직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계산합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
2022년 1월1일 : 연차 15일 발생
2022년 1월1일 ~ 1월31일 : 연차 2일 소진, 잔여연차 13일
2022년 2월1일 ~2023년 1월31일 : 육아휴직
2023년 1월 1일 : 연차 15일 발생
위와 같은 경우 육아휴직 이전의 2022년 발생한 연차에서의 잔여 연차 13일과 2023년 발생한 연차15일을 합한 28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2022년 잔여연차13일 후 소멸되고 2023년 발생한 연차 15일만 사용가능한가요?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5월 2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연차휴가일수 산정 등(입사일 기준)
2021.01.01.~2021.11.30. : 1년 미만 기간동안에는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 시, 월 1일씩 최대11일 연 차휴가 발생
2021.01.01.~2021.12.31. : 80% 이상 출근 시, 2022.01.01.자에 15일의 연차휴가발생
2022.01.01.~2022.12.31. : 80% 이상 출근 시, 2023.01.01.자에 15일의 연차휴가발생
* 2022.02.01.~2022.12.31.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2022.01.01. 자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2일만 사용한 후에 육아휴직에 들어감
따라서, 2022.01.01.~2023.12.31.까지 1년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 중 2일만 사용하였고, 13일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미사용 연차휴가 처리에 대한 원칙
고용노동부에서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미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 연차휴가이월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상에는 연차휴가이월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 대신 “연차휴가이월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이월 사용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이월동의서 등은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받아야 할 것임).
따라서, 해당 본인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3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2023.01.01.자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수당 대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이월사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동의 등을 하여 노사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13일 + 2023.01.01.자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등 총 28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