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복지관은 스포츠센터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스포츠센터 직원들은 탄련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휴무일, 토, 일 탄력적으로 지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27일(토) 석가탄신일 휴무일에 근무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데
동일한 직원이 5월 29일(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도 근무하게되면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탄력근무제를 감안했을 때 5월 29일 대체공휴일도 1.5배 수당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A
저희복지관은 스포츠센터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스포츠센터 직원들은 탄련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휴무일, 토, 일 탄력적으로 지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27일(토) 석가탄신일 휴무일에 근무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데
동일한 직원이 5월 29일(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도 근무하게되면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탄력근무제를 감안했을 때 5월 29일 대체공휴일도 1.5배 수당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일시: 2023년 4월 1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질의내용에 대한 설명>
1. 2023. 5월 29일은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03.15 정부(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확대적용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서 올해 대체공휴일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03.29(월) ->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확대되어 유급휴일로 지정됨, 1일의 유급휴일이 추가됨
2023.12.25(월) -> 성탄절은 월요일인 관계로 대체공휴일이 추가 늘어나지 않아서 2023.12.25(월)만 유급휴일임
2. 2023.03.29(월)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유급휴일임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792. 2014.8.227)
어떤 관공서 공휴일이 다른 유급휴일 등과 중복되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휴일이 추가되어 각각 공휴일(휴일)로 인정되는 것이다.
(2) 2023.05.27(토), 2023.05.29(월)도 모두 각각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유급휴일로 전제하여 인사관리를 해야 함
3. 2023.05.27(토), 05.29(월)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1)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원칙)
2023.05.29.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전제 : 휴일근로8시간 * 통상임금 * 1.5배 = 12시간분 휴일근로수당 지급
2)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
휴일근로8시간 * 통상임금 * 1.5배 = 12시간분 휴일근로수당 지급를 대신(갈음)하여 다른 날에 12시간분의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방법(1일(8시간)의 보상휴가와 0.5일(4시간분)의 보상휴가 등 총 12시간분 보상휴가부여
3) 휴일과 다른 소정근로일을 서로 대체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서 휴일대체하는 방법
2023.05.29.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해 다른 날을 지정하여 휴일로 부여하면서 “휴일대체”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휴일대체라 함(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2006. 7. 21).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개별 근로자 동의 불요)하면, 공휴일에 쉬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 제55조제2항 단서)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이 경우 ①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하며, ②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미리 고지(24시간 전)해야 가능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대체 합의”를 한 후, 2023.05.29.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1일을 지정하여 휴일로 부여함으로써, 휴일대체를 하게 될 경우 “특정 휴일과 특정 근로일이 사전에 바뀐 것이므로 원래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게 됩니다”(대법원2007다590. 200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