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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명의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질의가 올라온 것은 확인했으나, 시기가 오래되어 

보다 정확한 업무 파악을 통해 혼란을 막기위해 재질의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자녀 명의 등으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부금 납부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타 법인, 재단 등 홈페이지 안내문 확인결과,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은 변경발급이 가능하다/ 납부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상이한 내용으로 인해 업무진행에 혼란이 있습니다. 

 

 

2. 통장에는 기부금을 지원한 단체명으로 기재되었으나 1명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요청할 때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협회의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 2019.08.2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질의사항 답변

 

   단체에서 요청 시 사실관계증명서 등만 있으면 상관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실관계증명에 대한 서류는 복지관 자체 양식을 제작해 단체 회원들의 서명동의만 받으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위 내용에 대한 소득세법만 확인하면 되는지 참고자료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3.04.11 17:06
    변호사 및 회계사 자문 내용과 국세청 상담센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자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단체로 기부한 건에 대하여서는 단체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되, 개개인이 후원한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기부한 기부자 명의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3. 기부금영수증 관련한 법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 자문변호사 및 자문회계사의 의견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자문변호사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3월 28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관계 법령 및 자료 조사 결과 표현만 달리할 뿐 명의 변경 자체는 가능하되, 허위 발급만 가산세 또는 형사적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81조의7(기부금 영수증의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규정에 따르면, 허위 기재에 해당하는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하여 기부금 영
    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개정된 법령은 이를 더 구체화하여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가.목)”와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나.목)”로 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의 발행 자체가 소득공제
    에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정하고 엄격한 세수확보에 그 입법취지가 있음을 감안할 때 명의변경 자체를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한 금액을 허위 기재하거나 아니면 기부한 자를 허위 기재하여 소득공제의 대상자를 달리하는 등 세무행정에 혼동을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복지관 별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약서(진술서) 등을 징수하고, 기부한 금액과 기부자의 일치 여부만 명확하게 정리된다면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기재 또는 허위 기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10만 원을 기부하고, 100만 원을 기부한 것처럼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소득세법 제81조의7 위반입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로 10만 원을 복지관에 기부를 하고, 실제 금액을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가 납부하였는데, 최초 부모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가 후에 민원인의 요청으로 자녀 명의를 이를 정정 발급(기존 부모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이를 철회함을 전제)하였다면 기부금액과 기부자의 내용이 일치하는 이상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여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발급 또는 허위 발급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서식은 특별히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복지관 자체 별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서식을 사용하면 족합니다.

    [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3월 3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기부금영수증은 반드시 기부자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자의 형태에 따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 7 / 법인세법 제75조의 4 / ).

    2.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의 양식 및 내용이 적절한 지 또한 사실판단의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내용 및 서명날인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 기부금영수증상 명의자가 실제 기부자로 보이며, 기부금영수증상 명의자가 기부금 공제 등을 추가로 받기 위하는 등 명의변경의 의도나 목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기부금단체가 법인이라면 법인세법, 법인이 아니라면 소득세법을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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