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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4.18 10:42

계산서 발행

조회 수 271 댓글 1

안녕하세요, 교육청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1119번과 변동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4.21 10:41

    문의하신 기존 답변이 오래되어 협회 자문 회계사의 신규 답변으로 안내드립니다.

     

    [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4월 21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문의주신 복지관의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 및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증빙이 전자세금계산서인지 전자계산서인지, 해당 협약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불확실하기에, 복지관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고, 교육청에서 전자계산서를 요청하는 것이며, 해당 협약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상 가능한 부분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며 발행하더라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서도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해당 협약이 실비변상적인 수준이 아니며,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게 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만일 해당 용역의 공급이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과세사업자)등록 후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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