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기관(종합사회복지관)에 신규 입사한 종사자의 경력 산정 중
문의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경력-
1. 대구중구 노인 상담소
2. 이천 가정 성 상담소
3. 매화꽃주야간보호센터
위 3개 기관에서 경력이 있는데 각각 경력 인정 (80%, 100%, 미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Q&A
안녕하세요.
본 기관(종합사회복지관)에 신규 입사한 종사자의 경력 산정 중
문의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경력-
1. 대구중구 노인 상담소
2. 이천 가정 성 상담소
3. 매화꽃주야간보호센터
위 3개 기관에서 경력이 있는데 각각 경력 인정 (80%, 100%, 미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1,2. 해당 시설이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인정되나, 위 명칭만으로는 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바, 시설신고증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시설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명시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시설에서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복지를 필요로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경력은 80% 인정됩니다.
※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쪽, 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9~300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