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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퇴직적립관련 두가지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직원 한 명이 2023.01.30~2023.04.29 출산휴가 / 2023.04.30~2024.04.29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타 기관의 질의 답변을 참고하여 퇴직연금을 계산해보고자 하던 와중에, 1월은 명절수당이 지급된 달로서 1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2023년치 적립금을 산정하니 퇴직적립금 금액이 많이 크게 계산이 되어서요. 

 

9호봉인 직원인데 명절수당이 포함되어 계산한 1월 급여가 450만원가량으로 계산이 되는데 근무시 퇴직적립금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적립을 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 다른 직원 한 명은 2022.08.01~2022.10.29 출산휴가 / 2022.10.30~2023.10.29 육아휴직 중입니다. 

작년에는 근무하였던 1월~7월 급여를 토대로 퇴직연금을 계산하여 적립하였는데, 2023년에도 동일하게 2022년에 계산 한 금액을 동일하게 적립하면 되는지, 다른 산정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23.03.24 15:12
    1.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명절휴가비 연2회 지급, 1회만 지급한 경우는 지급액의 6분의 1로 부담금 책정).

    2. 육아휴직 기간 도중에 호봉승급을 하였으나 여전히 육아휴직 중이고,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기간인 바, 아직 복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향후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를 전제로 지급될 예정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명문화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복직 여부도 확정적이지 아니하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출산휴가 직전에 지급되었던 2022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1942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27&document_srl=17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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