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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안녕하세요.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아동학대예방센터
2. 노인문화센터
사회복지시설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80프로도 인정이 되나요??
1.귀하가 말씀하시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해당할 경우, 2017년 이전(사회복지시설 인정 이전)의 근무경력은 유사경력 80% 인정됩니다.
2.귀하가 말씀하시는 노인문화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자체 별로 관련 지침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주시고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60p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참조사항, 269p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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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가 말씀하시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해당할 경우, 2017년 이전(사회복지시설 인정 이전)의 근무경력은 유사경력 80% 인정됩니다.
2.귀하가 말씀하시는 노인문화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자체 별로 관련 지침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주시고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60p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참조사항, 269p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