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현재 기준,

사회복지관 의무교육(종사자, 이용자) 정보 및 관련 법령 안내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09.30 01:59
    1.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전직원
    - 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방법: 연 1회이상 교육실시(10인 미만 또는 한쪽 성만 근무하는 경우 교육자료 비치를 통해 회람을 하여도 인정)

    2. 개인정보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및 접근할 수 있는 직원(사실상 전직원)
    -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 방법: 연 1회 1시간이상(단, 개인정보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곳은 연 2회이상)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3항
    - 방법: 연 1시간이상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방법: 연 1회이상(50인이상 사업장 1시간이상, 50인미만 사업장 1시간미만 또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등을 통해 교육인정 가능)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 방법: 연 8시간 이상

    6. 퇴직연금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관
    - 근거:「퇴직연금보장법」제32조 2항
    - 방법: 연 1회 이상

    7. 인권교육
    - 대상: 이용자 및 종사자
    - 근거:「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 방법: 연 1회(4시간) 이상
    - 기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사회복지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육권고

    ※ 일반적인 사회복지관 법정의무교육은 위 정도로 볼 수 있으며, 기타 직종에 따른 교육(영양사, 안전관리 등)은 해당 직종별로 다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회복지관은 제외 기관임
    ※ 직장내 괴롭힘 예방의 경우 취업규칙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야 함(단, 교육은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164 고용보험 보험요율을 사회복지관 상시근로자수에 운영법인 상시근로자수까지 모두 포함해서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19.10.10 483
2163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27
2162 법인전입금 반납 가능한가요? [1] 범물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909
2161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문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19.10.07 1375
2160 퇴직금(연금) 관련 사항입니다. [1]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2019.10.04 433
2159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질의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9.09.30 1202
» 2019년 사회복지관 의무교육 정보제공 부탁드립니다.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19.09.27 467
2157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유급, 무급 관한 질의 입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9.26 2047
2156 후원자 구분관련 문의 [1] 청주사회복지관 2019.09.23 605
2155 종사자 포상금 지출과목 질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9.19 728
2154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9.17 373
2153 후원금 관련 문의 [1]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019.09.16 393
2152 직원 외부회의 참여에 대한 회의비 처리 방안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9.11 525
2151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9.10 337
2150 직원 해외연수비 자금원천 [1] 상리사회복지관 2019.09.03 800
2149 명절수당 지급의 건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9.03 1472
2148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19.09.03 716
2147 장기근속휴가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9.08.27 1343
2146 기관 내 카페 운영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9.08.27 650
2145 호봉인정 문의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8.26 45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