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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전입금(후원금) 중 목적사업비로 예산이 있는데 집행 잔액을 본부로 다시 반납하고

이때 회계 처리는 수입 마이너스 처리합니다. (반환금 처리하면 법인에 수입이 중복으로 잡힘.)

관할 구청에서는 법인전출금이 아니냐고 시설회계로 들어온 법인전입금은 내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법인전입금 반환처리를 하는것이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근거가 되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까요..)

그리고 법인전출금이라는것이 시설에서 자체 수익을 내서 법인에 보내는것을 말하지 않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말씀하셨듯이 법인전입금이 다시 법인으로 가는 부분도 법인 전출금인지...

  • 협회 2019.10.11 06:57
    - 전출금은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이 아닌 법인에서 시설로 보내는 항목을 말합니다.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합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165P 별표2, 188P)
    - 시설회계 항목에서의 법인회계전출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이마저도 사회복지관 회계항목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통제되는 항목입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193P)
    - 또한, 반환금 계정은 정부보조금의 반환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법인전입금의 반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197P)
    - 법인전입금 반납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귀관의 질의가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목적사업비로 집행이 명시된 예산을 집행 후 잔액 반납에 대해 세출과목에 대한 질의라면 예를 들어 세출과목이 사업비라고 가정한다면 사업비 계정으로 잔액을 반납하고, 법인에서는 00시설전출금(후원금)을 마이너스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전입금 반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상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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