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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바뀐 연차 휴가에 대한 질의사항

posted Aug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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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로바뀐 연차휴가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이 있어 질의합니다.

 

1. 1년단위 계약직 종사자

   계약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1년 계약후 퇴사)

   휴가발생(1안) : 월차 11개 + 연차 15개 = 26개

   휴가발생(2안) : 월차 11개

   * 휴가발생(1안)의 경우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6개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 사업의 특성상 매년 1년계약직 근로자는 26개 연차를 사용하나요?

 

2. 단시간 1년단위 계약직 종사자 (1일 5시간 1주 25시간 월 100시간)
   계약기간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휴가발생 (1안) : 월차 11개 + 연차 15개 =26개

   휴가발생 (2안) : 월차 11개 + 연차 9개 = 20개(8시간1일계산 5시간으로 연차를 계산시)
  

3. 1년미만 중도퇴사자

   근로기간 : 2018.02.01~ 2018.12.31(10개월)

   휴가발생 : 월차 10개

 

4.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계약기간 : 2018년 2월 1일 ~ 2019년 4월 30일 (1년 3개월)

   휴가발생 : 월차 11개(20118.02.02~2018.01.31 +  연차 15개 + 월차(2019.02.01~2018.04.30) 3개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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