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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실습기간 경력 인정유무 질의

posted Sep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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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 경력사원으로 본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한 종사자가

7월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적용하여 근무하였으며,

정기승호 호봉 산정시 수습기간 3개월은 호봉산출시 경력 인정이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3개월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그외 경력만 인정이 되어 호봉 측정이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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