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시부모2명과, 친모1명, 배우자1명, 자녀1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댁과 처가과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총 4명 이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부모2명, 친모1명, 배우자 1명 총 4명이며 자녀는 1명 이렇게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시부모2명과, 친모1명, 배우자1명, 자녀1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댁과 처가과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총 4명 이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부모2명, 친모1명, 배우자 1명 총 4명이며 자녀는 1명 이렇게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