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전담인력을 2017.10~2018.09 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018년의 사업비 예산 편성시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근로계약보다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당초 인건비는 사업 운영지침에 못미치는 금액이었고
인상된 인건비도 운영지침에는 맞추지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 과정에 사업 총괄 담당자가 바뀌면서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내부보고를 누락했고
뒤 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여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계약 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금에라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요?
만약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날짜는 변경된 시점에 맞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현 시점에 맞추어야 하는지요?
만약, 당초 근로계약에 맞추어야 한다면 초과 지급된 금액은
근로자로 부터 환급받아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