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시 시간외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저희기관은 개인연가 사용 시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개인 필요에 따라 1시간씩 연차를 사용하기도 하고 3시간, 5시간 등 필요한 만큼 사용합니다.

 

문제는 개인사유로 연가를 사용하고도 18:00이후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관에서는 허가가 가능한 부분인지.. 

 

[질의사항]

 

1. 09:00~12:00까지 3시간 연가 사용 후 출근하여 18:00 이후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지..

 

2. 15:00~18:00까지 3시간 연가 사용 후 18:00에 다시 복귀하여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지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협회 2019.10.29 06:50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시간외 연장근로 기준시간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협회 자문 노무사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 09. 03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시간외 근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적용 방법
    ◦ 답변내용: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언제부터 시간외근로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즉, 세부적인 부분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의 내부규정(취업규칙, 관련 인사규정 및 시간외근로 관리지침 등)에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조금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담당자의 의견이 중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하시고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 연차사용시 시간외 근무 가능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10.29 1094
2170 차량 매각 관련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19.10.28 805
2169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0.28 465
2168 호봉 산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성내종합사회복지관 2019.10.28 345
2167 연차 일수. 퇴직수당 문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19.10.23 438
2166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탈퇴된 후원자에 대한...)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9.10.23 202
2165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 [1]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19.10.17 487
2164 고용보험 보험요율을 사회복지관 상시근로자수에 운영법인 상시근로자수까지 모두 포함해서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19.10.10 483
2163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35
2162 법인전입금 반납 가능한가요? [1] 범물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914
2161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문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19.10.07 1375
2160 퇴직금(연금) 관련 사항입니다. [1]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2019.10.04 433
2159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질의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9.09.30 1204
2158 2019년 사회복지관 의무교육 정보제공 부탁드립니다.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19.09.27 467
2157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유급, 무급 관한 질의 입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9.26 2053
2156 후원자 구분관련 문의 [1] 청주사회복지관 2019.09.23 605
2155 종사자 포상금 지출과목 질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9.19 733
2154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9.17 373
2153 후원금 관련 문의 [1]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019.09.16 395
2152 직원 외부회의 참여에 대한 회의비 처리 방안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9.11 53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