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시 시간외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저희기관은 개인연가 사용 시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개인 필요에 따라 1시간씩 연차를 사용하기도 하고 3시간, 5시간 등 필요한 만큼 사용합니다.

 

문제는 개인사유로 연가를 사용하고도 18:00이후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관에서는 허가가 가능한 부분인지.. 

 

[질의사항]

 

1. 09:00~12:00까지 3시간 연가 사용 후 출근하여 18:00 이후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지..

 

2. 15:00~18:00까지 3시간 연가 사용 후 18:00에 다시 복귀하여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지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협회 2019.10.29 06:50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시간외 연장근로 기준시간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협회 자문 노무사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 09. 03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시간외 근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적용 방법
    ◦ 답변내용: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언제부터 시간외근로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즉, 세부적인 부분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의 내부규정(취업규칙, 관련 인사규정 및 시간외근로 관리지침 등)에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조금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담당자의 의견이 중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하시고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185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 2019.11.21 440
2184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채용 절차 간소화 가능 여부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19.11.18 561
2183 출산휴가 관련 문의건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19.11.14 461
2182 시설종사자 계약연장 가능여부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11.14 395
2181 무급휴직 경력인정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19.11.13 1627
2180 기관 운영규정 개정이 운영위원회 보고건인가요? [1] 전주종합사회복지관 2019.11.13 579
2179 기부금 영수증 관련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9.11.12 356
2178 가족수당 관련 질의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9.11.11 753
2177 기부금영수증 양식 문의 [2]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9.11.08 455
2176 경력인정 문의 [1] 해남종합사회복지관 2019.11.07 475
2175 효도휴가비 퇴직적립금 적립 및 소득세, 주민세 공제 문의 [1] 과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1.05 479
2174 퇴직자 당해연도 발생연가 선사용 및 지자체보조금 집행 가능 여부 문의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19.11.01 460
2173 워크숍 시간외근무 인정 가능한가요?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1.01 1489
2172 유사경력 인정문의입니다 [1] 학산종합사회복지관 2019.11.01 820
» 연차사용시 시간외 근무 가능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10.29 1093
2170 차량 매각 관련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19.10.28 800
2169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0.28 465
2168 호봉 산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성내종합사회복지관 2019.10.28 345
2167 연차 일수. 퇴직수당 문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19.10.23 438
2166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탈퇴된 후원자에 대한...)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9.10.23 20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