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원금품과 관련된 기부금영수증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요청에 대해 증빙자료 확인하여 발급하고 있는데,
요청자에 한해서만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요청에 관계없이 모든 후원금, 후원물품 지원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Q&A
안녕하세요.
후원금품과 관련된 기부금영수증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요청에 대해 증빙자료 확인하여 발급하고 있는데,
요청자에 한해서만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요청에 관계없이 모든 후원금, 후원물품 지원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후원물품의 경우 후원금 영수증을 모두 발급해야하며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