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07.24 09:51

[RE]

조회 수 786 댓글 0
귀하께서 질문하신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서는 부모가 모두 경제활동에 종사하더라도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산출하고 필요하다면 보육료의 감면혜택을 드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가까운 복지관의 어린이집 또는 구립, 시립어린이집을 직접 방문(또는 전화)하셔서 보육조건과 비용 등을 상담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어린이집 관련 문의
: 관할 시군구 가정복지과(또는 사회복지과)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원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28살된 주부입니다.
현재 남편과 불화로 이혼진행중이구요. 3살된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기로 했구요.
전업주부였는데 앞으로 아이를 놀이방에 보내고 저는 직장을 다닐 생각입니다.
막막하기 그지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분의 도움으로 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저렴하다고 하던데요.
꼭 자격요건이 있는건지요. 저는 아직 법적으론 남편의 호적밑에 아이와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건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이런질문 어처구니 없죠?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저의 처지를 밝힙니다.
도움 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985 정근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hyun 2011.01.06 1620
984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6
983 현재 모자복지시설, 부자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김우태 2010.11.18 695
982 치료사 경력 및 봉급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1] 이정옥 2010.11.12 1202
981 후원등 물어보고 싶습니다. [1] 최용호 2010.11.13 1172
980 복지관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인원을 알수있을까요? [1] 허소임 2010.11.12 659
979 의왕시, 안양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수!! [1] 장경아 2010.11.09 442
978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2] 김철환 2010.10.22 564
977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63
976 교정사회복지사 [1] 이주연 2010.08.24 2296
975 가족수당문의 [1] 궁금 2010.10.12 1063
974 사회복지 경력 인정에 관하여 [1] 설재민 2010.10.11 1004
973 학습장애아이들을위한 복지센터 [1] 김유나 2010.10.11 556
972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 및 사히복지사 수 부탁드립니다. [2] 팽성진 2010.10.07 876
971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자료 문의 [1] 유효덕 2010.10.01 533
970 보행보조기사업 진행 없나요? [1] 권일교 2010.09.27 502
969 종사자보수 지급기준중에 가족수당에 관해서 [2] 라선자 2010.09.17 2060
968 서류보관 년도 [1] 복지사 2010.09.14 2128
967 질의 [1] 질의 2010.09.10 759
966 종사자 채용 및 처우 관련 질문입니다. [1] 질의 2010.09.10 79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