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에 따른 경력인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1) 경력의 인정
가) 경력인정의 범위
① 경력환산율표 적용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1. 사회복지 시설경력 100%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 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5쪽~6쪽)에서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질의1)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보면
어린이집 또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서 열거한 사회복지시설이어서
과거 어린이집 재직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 경우 100프로 인정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직종(보육교사, 사무원, 조리사, 운전직 등)과 자격증 보유 여부 상관없이 100프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2) 드림스타트의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된다고 되어있는데
위스타트는 유사경력에도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지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할 경우, 근무한 경력은 정규직 여부, 직종, 자격증 소지유무에 상관없이 100% 경력이 인정되며, 이는 호봉산정 시 반영됩니다.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p,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70p 참조)
위스타트 경력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협회 질의게시판 1,045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kaswc.or.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keyword=%EC%9C%84%EC%8A%A4%ED%83%80%ED%8A%B8&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68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