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이 부설기관(별도 사업자-바우처사업)을 운영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시설 폐업을 하고, 복지관의 중점사업으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자체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었고, 법인 이사회 승인도 끝난 상태입니다.
복지관을 "A"라고, 부설기관을 "B"라고 하겠습니다.
B를 폐업처리 하면서 B에서 종사하던 직원을 A의 소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용을 하고자 합니다.
시스템 상 B에서는 퇴사처리를 A에서는 입사처리를 하게 될텐데, 이때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고용승계 계약서나 관련 자료를 구비하면 절차상 무리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내부발령도 생각해 봤으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어 최선의 방법을 자문합니다.
[협회 자문노무사 답변]
해당 시설에서 제공한 설명 및 질의 상에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주어진 내용에 한정하여 판단하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노동관계법상 반드시 공개채용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는바,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의 공개채용 지침에 따라서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공개채용을 할 뿐, 노동관계법령상의 공개채용 의무규정이 있어서 “공개채용”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설기관의 폐업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의 업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으로 해당 업무가 이전 또는 이관되어 복지관의 중점사업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부설기관의 업무 및 고유번호 자체는 폐업되어 중단되지만, 해당 부설기관의 업무를 복지관에서 그대로 흡수 복지관의 중점사업으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경우 노동관계법령상 부설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을 복지관에서 고용승계 할 경우 공개채용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이를 처벌 또는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은 더욱 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무관청에서 공개채용 없이 부설기관 직원들을 그대로 고용승계하여 복지관에서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 승인한 경우 굳이 공개채용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