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11.08 11:54

종사자호봉문의

조회 수 822 댓글 2

2004-6-1 ~ 2005-2-28/시니어클럽(사업팀장)

2005-3-1 ~ 2012-3-31/사회복지시설(노인시설)(생활지도원 및 위생원)

2014-10-6 ~ 2015-9-30/시니어클럽(사회복지사)

2016-1-12 ~ 2016-12-31/사회복지시설(생활지도원:계약직)

이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계약직으로 있던 시설에 그대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자격증 취득일이 2007년 2월 이더라구요

자격증 취득전에 경력은 인정이 안 되는 건지...

호봉산정이나 경력 인정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11.09 00:53
    - 자격증 취득과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신 경력은 100% 인정가능합니다.

    - 시니어클럽의 경우 2014년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됩니다. 단, 2014년 이전 시니어 클럽 경력의 경우, 사회복지사 채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시설경력 100% 또는 유사경력 80%에 해당하지 않아 경력인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위의 시니어클럽 경력 중 2014년 이후 경력만 사회복지시설경력으로 인정가능하며, 2014년 이전 경력은 지자체에 문의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 2018.12.14 09:05
    - 시니어클럽의 유사경력 산정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어 재답변드립니다.

    - 시니어클럽의 경우 2014년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100%에 해당되고, 2014년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아래 근거로 2018년 1월 1일부터 80%인정 가능합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8P)
    유사경력 80% 인정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저)는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25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3.06.22 246
2824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34
2823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6.16 306
2822 반일근로 종사자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 문의 [1] 화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6.08 300
2821 후원받은 차(자동차) 후원품 등록 여부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6.07 323
2820 외부기관으로 부터 지원받은 차량에 대한 처분관련 질의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3.06.05 274
2819 복지관 음악저작권 관련 문의 [1] file 웅상종합사회복지관 2023.06.02 438
2818 기부금영수증(후원품) 발행 가능 여부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6.01 274
2817 무급휴가 사용 종사자에 대한 근속 및 경력인정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5.31 454
2816 종사자 연차 및 호봉 관련 질의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5.26 422
2815 사무원 보직변경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5.25 588
2814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 경력 호봉산정시 인정 여부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예정자 채용 문의 드립니다. [1] 산격종합사회복지관 2023.05.23 362
281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5.23 428
2812 연장근로수당 산정 관련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5.19 351
2811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입니다. [1]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2023.05.18 180
2810 보직변경에 의한 호봉 재산정 문의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23.05.17 366
2809 과장 채용시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5.11 634
2808 계약직 퇴사(1년 미만) 후 정규직 입사 시 퇴직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23.05.08 291
2807 정규직전환관련문의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5.04 372
2806 사무직 승급관련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5.04 56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