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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668 댓글 1

수고많으십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매년 6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발급명세서의 포함 범위가 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발급명세서에 건수와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만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국세청연말소득공제자료 및 후원자 미상 금액까지 다 포함한

작년도 후원 전체 건수와 금액 내역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06.28 06:2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중략~~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60조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제3항에 의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에 근거하여 모든 후원금은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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