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육아휴직자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용중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적립은,
실제 지급받을 예상액의 1/12로 분할하여 적립하라고 안내를 받았으나,
2018년 올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3개월간의 임금 총계에서 1/3을 나누어
평균임금의 1/12만큼 지급하라고 응답 받았는데,
이렇게 출산, 육아휴직자의 퇴직적립금을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매월 같은 퇴직적립금을 적립해도 될까요?
(2월에 명절휴가비 때문에 평균임금이 많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