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회사사정으로 1개월 일찍 10월부터 복귀예정입니다. 그런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라 근무는 10일부터 하는데 복귀일을 10월 2일로 산정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