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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사회복지관 운영매뉴얼 p124 참조) 위의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과 이에 해당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의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과 이에 해당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