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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04:36

연차 수당

조회 수 2153 댓글 2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164 Page

o 휴가의 청구 및 시효 등

- 시설장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미행사 시 소멸

 

===> 연차 수당 지급이 불가하다는 건지요? 

 

 

2.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란 퇴사자만 연차 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

12월 기준 연차가 남는경우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은 보조금에서 지급하는게 가능할지 해서요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보조금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누어 지급되다보니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 저도 이 부분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복지시설에서 연차수당을 보조금으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혹시 가능한가해서요 보조금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관련 법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근거 조항도 있었으면 좋겠네요ㅠㅠ
  • 협회 2016.12.14 02:10
    1. 소멸은 연차유급휴가가 없어지는 것이며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 수당 청구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단, 시설장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보조금에서의 연차수당 지급 가능 여부는 지자체와 기준을 확인하시어 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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