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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익 강사비를 타 사업수익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posted Mar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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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수익과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강사비를 다른 사업수익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중 무기계약 강사분이 계십니다. 이 분의 강사비는 일정하게 책정되어있는 상황이고, 그 강사비 중 일정부분은 보조금으로(수업일 수 대로 책정),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해당 프로그램 사업수익으로 충당)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수익이 감소하고, 수업을 못하게 되어 보조금으로 강사비를 나갈 수 없어 전액 자부담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해당 프로그램 사업수익금(이월금 포함)이 강사비보다 적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는

-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 실비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 교사 등의 인건비는 실비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부족한 프로그램의 수익사업금 외 타 프로그램의 수익사업금은 약간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유가 있는 수익사업금이 바우처 사업 및 아동 청소년 사업이며, 부족한 프로그램은 노인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1. 현재 남아있는 타 수익사업금을 이 분의 강사비로 지출해도 되는지

2. 지출이 불가하다면 타 수익사업금에서 차입상환이 가능한지

3. 차입상환이 한 두달 뒤에 이루어져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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