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청구시효(3년)에 관한 사항입니다.
○ 사례자는 계약직(일용직)으로 2011.1.1.입사하여 2019.8.23.일 퇴사하였습니다.
○ 2011.1.1. 입사할 당시 사례자의 요청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4.12.31.까지 4년간 퇴직금이 정산지급 되었고, 2015.1.1.부터 2019.8.22.까지 4년 8개월간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 그런데 2019.8.22. 퇴사를 하면서 2011.1.1.부터 2014.12.31.까지 4년간의 퇴직금을 요구 합니다.
※쌍방합의하에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하고 서명날인 하였습니다.
질1) 이 경우 4년간의 퇴직금을 정산지급 해야 되는 것인지요?
질2) 정산기간이후 4년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청구시효 3년을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질의일시: 2019. 10. 7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2012.07.26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노후 보장이라는 퇴직금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시점은 2011.1.1.~2014.12.31 까지로 판단됩니다. 2012.07.26 이전에 판례 등에서 퇴직금중산정산을 인정한 경우에는 첫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둘째, 중간 정산하여 신청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귀 기관에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이를 근거로 하여 퇴직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중간 정산신청의 절차 없이 입사 때부터 월 급여에 포함하여 양 당사자간에 약정하여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만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절차 없이 기관과 근로자와의 합의사항으로 입사 때부터 바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왔다면 이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 정산절차라 볼 수 없는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기관은 해당 근로자에게 2011.1.1~2014.12.31 기간 동안의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귀 기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하여 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퇴직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경과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