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13조 1항~2항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임시. 일용직 근로자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년 1회 이상(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국기업교육센터에서는 직장 내의 건전하고 활기찬 근무 환경을 위하여 성교육 전문 강사님이 사업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1시간정도 교육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 하시고 필히 교육에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점검내용)
① 교육실시일, 교육대상 및 교육인원, 누락인원에 대한 추가교육 여부 등 확인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년1회 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민간업체 모두 해당)
② 대면교육 방법으로 실시하였는지 확인 : 사업의 규모와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시, 출퇴근 전/후, 점심시간 등,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통하여 실시토록 한다.
(단,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교육 미필로 간주함)
③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 필수 교육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④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적절하게 징계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⑥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⑦ 교육자료, 교육일지 및 참석자(날인)명부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서류 보관여부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서류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 하여야 함.
*후원사:
▣ 참조 : 교육일자/시간/참석인원/사내교육장소 확인하여 교육 신청 바랍니다.
▣ 강의신청(유료/무료) : ☎ 02-2069-0745 / Fax : 02-512-0626
▣ 담당자 : 정기영 부장 ☎ 010-3436-4260 (문자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