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솔복지관 무료급식소
주/부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공고 계획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11년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무료경로식당,은빛사랑체,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운영을 위한 주․부식 납품업체 선정
나. 사업 기간 : 2011. 1. 1 ~ 12. 31
다. 일 정
1) 등록 기간 : 2010. 12. 08(수) ~ 12. 14(화), 17:00
2) 현장설명일 : 2010. 12. 16(목), 13:00
3) 개 찰 일 : 2010. 12. 20(월), 18:00
라. 계약 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마. 품 명 : 주․부식 재료 (농산물류,육류,수산물류,축산품류,가금류,김치류,곡류
공산품류,기타소모품류 등)
바. 예 산 액 : 금이억오천만원(₩250,000,000원)(연간예정물량 예상액)
사. 물품 설명 :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식품 단가견적서 참조
2.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
가.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서울 및 경기지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쌀 및 잡곡류, 농수산, 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을 모두 취급하는 도 매업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자
2)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 계 비치)
3) 2010년 11월 현재 기준 서울시 소재 복지시설(요양원, 노인복지관, 기타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사업자
4) 주 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5) 납품(소,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6) 축산물 가공업 허가 업체
7)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8)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Web) 발주가 가능한 업체.
9)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0)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1) 대금결제 방법으로 카드결제 가능한 업체.
나. 선정기준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사전서류심사
- 2010. 12. 15(수): 선정업체 개별통보
3) 낙찰자 선정방법
「심의위원회」를 통해 납품업체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시스템, 제안서의 충 실성, 서류구비의 적절성 등)에 의거하여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고 점수 획득한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3.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등록 및 제안서(급식물품 품질 등에 의한 심사 증빙서류 포함) 제출
1) 제출 기간 : 2010. 12. 08(수) ~ 2010. 12. 14(화) 17:00까지
현장설명일 : 2010. 12. 16(목) 13:00
2) 제출장소 : 한솔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3) 제출방법 : 내방 및 우편접수(당일 도착분)
4) 입찰등록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위임장(대리인이 참여할 경우)
- 인감도장.
- 신분증.
- 입찰참가신청서(첨부 양식)
-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사본
- 실적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지방세완납증명서(회사/법인명의)
- 단가견적서(첨부 양식)
- 급식 납품 제안서 6부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 또는 증권을 입찰 등록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낙찰일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한솔종합사 회복지관에 귀속됨)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기타사항
가.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서류 및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 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 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심사 후 최종선정 결과는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사용인감계 제출가능)
라.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전화 031-8022-1100, 담당자:이병권)
붙임 : 1. 입찰 신청서 1부
2. 식품 단가 견적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함
2010년 12월 0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1번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한솔종합사회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