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 2010 - 2196호
나래울(복합복지타운)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화성시 나래울(복합복지타운) 위탁운영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및 화성시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20일
화 성 시 장
1. 위탁시설 현황
○. 위 치 : 화성시 능동 1130번지
○. 부지면적 : 13,233.70㎡
○. 건축면적 : 4,357.19㎡
○. 연 면 적 : 18,384.45㎡
○.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 복합복지타운(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구 분 | 주 요 시 설 | 비고 |
지상4층 | 물리치료실/감각통합치료실/식당/요리교실/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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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3층 | 재활치료실/도서관/정보화교육장/세미나실/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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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2층 | 재활치료실/직업훈련실/문화교실/아카데미실/게스트하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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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층 | 장애인주간보호센터/어린이집/강의실/상담실/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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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 헬스장/에어로빅실/목욕탕/노래방/청소년문화의집/전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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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2층 | 주차장(132대)/다목적강당.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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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기간 : 3년(2010.12.1~2013.11.30)
3.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주사무소가 소재한 법인으로서,
○. 나래울 운영비의 일부를 자부담 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전문 사회복지사업수행능력이 있으며,
○.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 정관상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
4. 응모 제외대상
○. 최근 5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으로(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 시성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화성시 및 타 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5. 모집 및 접수
○. 모집공고 : 2010.9.20 ~ 10.11(20일 이상)
※ 신청서식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net)에서 다운
○. 접수기간 : 2010.10.7 ~ 10.11(3일)
○. 접수장소 : 화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369-2212~2214)
※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6. 구비서류 - 붙임 서식 참고
○. 수탁 운영 신청서 1부.
○. 각서 1부.
○. 법인재정부담승낙서 1부.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1개월이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각 1부.
○.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현황(임원 및 자산현황)
○. 2007년~2009년 법인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각 1부.
○. 2010년~2013년 나래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법인재정부담 승낙서 원본 1부.
○.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 증명서 각 1부.
○. 2007~2010년 법인, 종사자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실적, 공모사업 참여 실적, 언론보도 등에 대한 증빙서, 법인사업실적보고서, 결산서, 회계감사,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감독청 평가결과 사본 각 1부
○.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위탁운영신청서 및 신청서류는 10부(원본 1부, 부본 9부)를 책자로 제출
7. 참고사항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나래울(복합복지타운) 위탁운영계약서'로 별도 계약 체결 후 공증 실시
○. 위탁법인 선정방법 및 결과 통보 : 사회복지시설 위탁법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후 개별통보(심의결과는 비공개)
○. 신청법인은 심의위원회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 불참할 경우 수탁 포기 처리(심사일 별도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369-221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