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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그랜드코리아레저’다문화가정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명


: 2009‘그랜드코리아레저’다문화가정 의료비지원사업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기금 지원사업으로서, 질병으로 긴급상황에 처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대상에게 일시적, 장기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여 의료적인 상황에 의한 대처능력향상 및 다문화가정의 경제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대상자와 희귀난치질환어린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2. 지원대상 및 원칙


 가. 지원대상


  -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 거주자(등본상의 주소지) 중 아래의 조건에 합한 자


  - 저소득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자 또는 그 자녀


  - 18세 미만의 다문화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나. 지원원칙


  (첨부문서 「2009‘그랜드코리아레저’다문화가정 의료비지원사업 안내자료」참고)


 


3. 지원내용


 ○ 긴급지원


    - 수술비 및 치료비(입원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 제외분야 : 각종 검사비(단, 검사비 단독이 아니라 입원치료와 검사가 함께 진행된 경우는 포함),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외래치료비 및 약


                                 물치료비, 간병비, 미용성형 등


             ※ 실질적인 의료비 발생 시에만 신청가능(반드시 중간계산서를 첨부) 추후 발생할 치료비


                 에 대해서는 지원요청 불가


                  지원방식 : 해당 병원계좌로 직접 입금원칙(단, 선정과정 중 퇴원한 경우 및 병의원의 사정에 따라


                                      대상자 개인계좌로 입금가능), 치료 후 지급 원칙


 


 ○ 장기지원


    - 의료비     


     : 입원비, 수술비용, 진료비, (고액)검사비,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약값 등


     ① 입원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② 정밀진단을 위한 고액의 비급여부분 검사비 (MRI, CT 촬영 등)


      ※ 검사 결과의 질병 유무에 따라 비용 발생의 차이가 있으므로 질병이 확인될 시에 추후 입원치료비


          포함 지원가능


     ③ 진료비 (외래진료비 등)        


     ④ 외래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의 경우 지원 가능


       예) 항암치료 및 혈액투석 등


     ⑤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약값


    - 재활 및 자활지원비


                :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언어치료 등), 직업훈련비, 교육비(교육인증기관에서 허가받은 기관의


                      서비스만 가능), 간병비(최대100만원) 등


                 지원방식 : 신청기관계좌로 직접 입금원칙, 신청기관에서는 최대 1년간의 치료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선정 후에는 치료계획서대로 집행 후 중간 및 결과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지원액


  ○ 긴급지원 : 개인별 1회 최대 2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지원


  ○ 장기지원 : 개인별 최대 1회 500만원 이내 지원


 


5.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 2009년 3월 16일 ~ 2009년 3월 31일


  ※ 3월 31일 도착 분까지 유효


 나.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만 가능


  - 접수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172 상록빌딩 3층 서울모금회 배분팀


 


6. 사업일정


 가. 서류심사 : 2009년 4월 1일 ~ 4월 15일


 나. 지원결정ㆍ통보 : 2009년 4월 20일 ~ 24일


 다. 지 원 일 : 지원결정 통보 후 5일 이내


 


7. 신청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 지원신청 기관 공문


   - 신청서, 경제상황 확인 증명서


            (* 첨부파일 참조)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해당자만)


  - 전, 월세 계약서 사본 (무료거주일 경우 무료임대 확인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및 주요 동거가족 포함)


  - 의료보험증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의료보험 납입증명서(의료보험증 사본과는 별개임)  및 의료보험 납입 영


     수증 중 택일


  ※ 그밖에 부채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수급자도 상기의 소득관련 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함. 단, 수급자의 경우 소득관련 서류는


              복지통합조사표로 대체가능함.


          ※ 경제상황에 관한 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 담당자가 공통사항의 생활실태조사서의 재산, 소


              득상황에 대해 가급적 정확하게 조사한 후에 작성하도록 함.


 


 나. 분야별 추가서류(필수)


 











긴급지원


장기지원


비고


 - 진단서/진료소견서


 - 입원증명서


 - 중간계산서


 - 진단서/진료소견서


 - 치료계획서(*첨부파일 참조)


 1) 공통사항 +


 2) 해당분야별 추가서류 제출


 


※ 문의 : 서울 사랑의열매 배분팀 김경숙 02)323-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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