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기 가정폭력관련시설종사자 양성교육
1. 교육소개
가정문제 전반에 걸쳐 폭 넓은 이해를 가진 가정폭력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가정폭력상담 필수교육과정과 생활법률강좌를 병행하는 전문교육
2. 교육기간 : 2007년 10월 8일 ~10월 30일 월~금 오전 10:00~오후 5:10
3. 수강생 자격 :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아래사항 중 1가지 이상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수강가능)
※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의 이상의 자격기준을 취득 한 후 가정폭력방지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가정폭력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상담원의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 제 2조 1항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 - 4년제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단순노무자로서 일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
˚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외국인 보호시설만을 말함)
4. 첨부서류 : 1)~3)중 한가지와 신분증 사본 및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1) 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 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4년제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3) 경력증명서(자격기준에 명시된 기관의 가정폭력관련업무에 한하며,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5. 접수절차
전화 또는 이메일(edu@lawhome.or.kr) 접수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 수강료 입금 - 등록완료
(첨부서류 미비 혹은 자격요건 미달 시 수강료를 입금하셨더라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6. 등록마감기간 : 2007년 9월 20일
7. 수 강 료 : 30만원(교재비 ․ 간식비 포함) / 식사비 미포함
입금계좌번호 외환은행 222-22-00126-2 (예금주 : 가정법률상담소)
8. 교육내용 :
° 알아두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법
° 생활법률
-약혼․혼인, 친자·양자, 이혼, 상속·유언·유류분, 가정폭력특별법 및 상담사례, 가사소송절차,
민․형사소송개관, 재산법
°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및 기술
° 개인상담의 기초 원리 및 상담기법의 실제
° 현실요법을 통한 인간이해 및 방법론
° 여성과 인권
° 가족 스트레스와 적응
° 한국가족의 현주소
° 현대가족의 성격과 가족문제
° 한국의 다양한 가족과 여성정책
° 한국가족의 변화와 문제
° mbti를 통한 나의 이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처리과정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와 가정폭력특별법 사례연구
° 아동 ․ 청소년 상담
° 가정폭력과 알코올 남용
° 의처(부)증 ․ 인격장애
° 부부갈등과 분노조절
°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및 치료의 실제
° 해결중심적 단기가족치료의 이론 및 실제
° 폭력노출 자녀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 폭력가정자녀에 대한 실천적 접근
° 애착의 관점에서 본 부부사랑과 부부치료
° 가정폭력 행위자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 심리분석 및 상담의 실제
° 상담사례 및 역할연습
8. 교육문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원 ☎ 02-782-3601 fax : 02-780-0485
1. 교육소개
가정문제 전반에 걸쳐 폭 넓은 이해를 가진 가정폭력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가정폭력상담 필수교육과정과 생활법률강좌를 병행하는 전문교육
2. 교육기간 : 2007년 10월 8일 ~10월 30일 월~금 오전 10:00~오후 5:10
3. 수강생 자격 :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아래사항 중 1가지 이상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수강가능)
※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의 이상의 자격기준을 취득 한 후 가정폭력방지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가정폭력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상담원의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 제 2조 1항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 - 4년제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단순노무자로서 일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
˚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외국인 보호시설만을 말함)
4. 첨부서류 : 1)~3)중 한가지와 신분증 사본 및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1) 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 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4년제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3) 경력증명서(자격기준에 명시된 기관의 가정폭력관련업무에 한하며,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5. 접수절차
전화 또는 이메일(edu@lawhome.or.kr) 접수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 수강료 입금 - 등록완료
(첨부서류 미비 혹은 자격요건 미달 시 수강료를 입금하셨더라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6. 등록마감기간 : 2007년 9월 20일
7. 수 강 료 : 30만원(교재비 ․ 간식비 포함) / 식사비 미포함
입금계좌번호 외환은행 222-22-00126-2 (예금주 : 가정법률상담소)
8. 교육내용 :
° 알아두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법
° 생활법률
-약혼․혼인, 친자·양자, 이혼, 상속·유언·유류분, 가정폭력특별법 및 상담사례, 가사소송절차,
민․형사소송개관, 재산법
°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및 기술
° 개인상담의 기초 원리 및 상담기법의 실제
° 현실요법을 통한 인간이해 및 방법론
° 여성과 인권
° 가족 스트레스와 적응
° 한국가족의 현주소
° 현대가족의 성격과 가족문제
° 한국의 다양한 가족과 여성정책
° 한국가족의 변화와 문제
° mbti를 통한 나의 이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처리과정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와 가정폭력특별법 사례연구
° 아동 ․ 청소년 상담
° 가정폭력과 알코올 남용
° 의처(부)증 ․ 인격장애
° 부부갈등과 분노조절
°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및 치료의 실제
° 해결중심적 단기가족치료의 이론 및 실제
° 폭력노출 자녀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 폭력가정자녀에 대한 실천적 접근
° 애착의 관점에서 본 부부사랑과 부부치료
° 가정폭력 행위자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 심리분석 및 상담의 실제
° 상담사례 및 역할연습
8. 교육문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원 ☎ 02-782-3601 fax : 02-780-0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