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재)행복나눔재단 에서는 120만명에 달하는 결식이웃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실직빈곤층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역사회 결식문제 해소와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해 함께 할 지자체 및 전문 NGO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06.12. 14>
1. 지원사업 개요
1) 결식이웃지원 도시락 급식사업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이란?
결식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 결식이웃을 대상으로 무료 도시락 제조 및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설립 사업
2) 결식이웃지원 도시락 급식사업 수행 계획
■ 사업주관 : (재)행복나눔재단
■ 협력체계 : 노동부, SK, 실업극복국민재단, 지원대상 NGO 및 지자체
■ 대상지역 : 결식자 분포 및 무료급식 지원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빈곤층 도시락 제공사업 추진시 지방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협력이 가능한 지역 선정 (서울, 경기, 인천- 22개소, 전국 주요도시- 26개소)
■ 사업규모 : 총 48개소(‘06년 25개소, ’07년 23개소) : '07년 상반기 총 12개소 지정계획
■ 지원대상 유형 : 신규설치형, 기존시설형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원
■ 지원기간 : 초기 시설설비비 및 2년간 운영비 지원을 통한 자립운영 실현을 원칙으로 함
2. 제출서류(www.happynanum.org 문서자료실 안내문 참조)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첨1] 각 1부
- 급식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점검표 [별첨2] 1부
- 지자체 무료급식도시락 위탁 약정서 [별첨6] 1부
- 내용 수록한 CD 1개
- 시설 현황 소개자료 및 사진 첨부
○ 기존 시설 운영형의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중 사본 1부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06. 12. 14(목) ~ 2007. 1. 10(수)
○ 신청방법 : 우편접수(2007. 1. 10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재)행복나눔재단
(121-8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16 보성빌딩 4층
Tel: 02-333-3963 Fax:02-333-3961
4. 신청 절차
○ 공고 : 실업빈곤계층 지원 및 관련사업 단체 온라인 공지 (2006. 12. 14 개시)
○ 사업 설명회 개최
-일 시 : 2006. 12. 22(금) / 14:00 ~ 16:00
-장 소 : 실업극복국민재단 지하1층 강당
-주 관 : 행복나눔재단
○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는 [별첨1]의 서식으로 작성
5. 심사 및 선정
○ 사업 주체 수행역량 및 지역 결식문제 심각성, 설치 인프라 준비 정도(35점), 지방정부와 협력 및 사회적 자원개발 연계 정도(35점), 사업계획 및 자립가능성 (25점), 총평(10점)을 기준으로 심사 진행
○ 신규고용창출효과 및 자립 가능도 등에 따른 가점 부여
○ 부적격 사유 : 지원 전제조건 불충족, 신청기한 및 신청서류 미비 등
6. 약정체결
○ 2007년 2월 이후 공사개시 시점에 센터별로 약정체결함.
7. 기타 문의사항
○ 전화 : 02-333-6520, 담당자 : 윤일형 과장
* 자세한 사항은 (재)행복나눔재단 홈페이지 (www.happynanum.org)를 참조해 주세요..
<2006.12. 14>
1. 지원사업 개요
1) 결식이웃지원 도시락 급식사업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이란?
결식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 결식이웃을 대상으로 무료 도시락 제조 및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설립 사업
2) 결식이웃지원 도시락 급식사업 수행 계획
■ 사업주관 : (재)행복나눔재단
■ 협력체계 : 노동부, SK, 실업극복국민재단, 지원대상 NGO 및 지자체
■ 대상지역 : 결식자 분포 및 무료급식 지원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빈곤층 도시락 제공사업 추진시 지방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협력이 가능한 지역 선정 (서울, 경기, 인천- 22개소, 전국 주요도시- 26개소)
■ 사업규모 : 총 48개소(‘06년 25개소, ’07년 23개소) : '07년 상반기 총 12개소 지정계획
■ 지원대상 유형 : 신규설치형, 기존시설형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원
■ 지원기간 : 초기 시설설비비 및 2년간 운영비 지원을 통한 자립운영 실현을 원칙으로 함
2. 제출서류(www.happynanum.org 문서자료실 안내문 참조)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첨1] 각 1부
- 급식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점검표 [별첨2] 1부
- 지자체 무료급식도시락 위탁 약정서 [별첨6] 1부
- 내용 수록한 CD 1개
- 시설 현황 소개자료 및 사진 첨부
○ 기존 시설 운영형의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중 사본 1부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06. 12. 14(목) ~ 2007. 1. 10(수)
○ 신청방법 : 우편접수(2007. 1. 10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재)행복나눔재단
(121-8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16 보성빌딩 4층
Tel: 02-333-3963 Fax:02-333-3961
4. 신청 절차
○ 공고 : 실업빈곤계층 지원 및 관련사업 단체 온라인 공지 (2006. 12. 14 개시)
○ 사업 설명회 개최
-일 시 : 2006. 12. 22(금) / 14:00 ~ 16:00
-장 소 : 실업극복국민재단 지하1층 강당
-주 관 : 행복나눔재단
○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는 [별첨1]의 서식으로 작성
5. 심사 및 선정
○ 사업 주체 수행역량 및 지역 결식문제 심각성, 설치 인프라 준비 정도(35점), 지방정부와 협력 및 사회적 자원개발 연계 정도(35점), 사업계획 및 자립가능성 (25점), 총평(10점)을 기준으로 심사 진행
○ 신규고용창출효과 및 자립 가능도 등에 따른 가점 부여
○ 부적격 사유 : 지원 전제조건 불충족, 신청기한 및 신청서류 미비 등
6. 약정체결
○ 2007년 2월 이후 공사개시 시점에 센터별로 약정체결함.
7. 기타 문의사항
○ 전화 : 02-333-6520, 담당자 : 윤일형 과장
* 자세한 사항은 (재)행복나눔재단 홈페이지 (www.happynanum.org)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