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관련 공지사항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는 2003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 협회회원 및 승급대상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1. 1급 승급 자격대상자 자격요건
1) 1급 승급 자격대상자
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이상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1997년 7월 14일 이후 자격증 발급자
2) 1급 승급대상자의 가격기준
1) 서류전형대상
① 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의 회원
② 정신보건관련 시설 5년 경력이 되는자
- 2급 자격 취득 후 정신보건 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이상 임상실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정신보건 관련시설이라 함은 종합병원 정신과, 정신전문병원,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을 말함.
③ 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기준 학술활동 관련 연수평점이 20점 이상인 회원
- 연수평점 확인 및 제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승급대상회원 본인에게 있음.
- 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관련 연수활동에 대한 평점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회나 지부학회의 확인을 개인적 으로 받을 것.
2) 시험
①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승급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② 승급시험
- 사례사정을 위한 사례분석 작성
- 구술면접시험
3) 전형료 (50,000원)
3.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절차 및 내용
- 9월 9일 -10월 4일 공지 및 서류접수
- 10월 4일 서류접수 마감
- 10월 8일 서류심사
- 10월 11일 서류심사 결과 발표
- 10월 25일 시험 (숭실대 사회봉사관 )
- 10월 31일 결과 발표(개별 통보함)
- 11월 5일 보건복지부에 자격증 신청
4. 제출서류 및 제출처
1) 신청서 ( 첨부참고 )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3) 경력증명서
4) 연수평점 증빙서류 ( 영수증, 확인증 등 )
5) 제출처 및 제출 방식
① 제출처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96-6, 우편번호 464-100
세브란스정신건강 병원 사회사업실 천덕희 앞
② 제출방식 - 우편접수
5. 참고사항
1) 신청서 ( 첨부참고 ) - 경력사항 기재기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것
정신보건사회복지업무 기재시 세분화하여 기록할것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3) 경력증명서 - 신청서에 기록된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 증명서
4) 연수평점 증빙서류 ( 영수증, 확인증 등 ) - 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관련 연수활동에 대한 평점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회나 지부학회의 확인을 개인적으로 받을 것.
5) 서류 미비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게 됨.
6. 문의사항
- 교육수련부장 안인경 011-229-0652, aslan66@hanmail.net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는 2003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 협회회원 및 승급대상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1. 1급 승급 자격대상자 자격요건
1) 1급 승급 자격대상자
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이상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1997년 7월 14일 이후 자격증 발급자
2) 1급 승급대상자의 가격기준
1) 서류전형대상
① 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의 회원
② 정신보건관련 시설 5년 경력이 되는자
- 2급 자격 취득 후 정신보건 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이상 임상실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정신보건 관련시설이라 함은 종합병원 정신과, 정신전문병원,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을 말함.
③ 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기준 학술활동 관련 연수평점이 20점 이상인 회원
- 연수평점 확인 및 제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승급대상회원 본인에게 있음.
- 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관련 연수활동에 대한 평점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회나 지부학회의 확인을 개인적 으로 받을 것.
2) 시험
①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승급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② 승급시험
- 사례사정을 위한 사례분석 작성
- 구술면접시험
3) 전형료 (50,000원)
3.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절차 및 내용
- 9월 9일 -10월 4일 공지 및 서류접수
- 10월 4일 서류접수 마감
- 10월 8일 서류심사
- 10월 11일 서류심사 결과 발표
- 10월 25일 시험 (숭실대 사회봉사관 )
- 10월 31일 결과 발표(개별 통보함)
- 11월 5일 보건복지부에 자격증 신청
4. 제출서류 및 제출처
1) 신청서 ( 첨부참고 )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3) 경력증명서
4) 연수평점 증빙서류 ( 영수증, 확인증 등 )
5) 제출처 및 제출 방식
① 제출처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96-6, 우편번호 464-100
세브란스정신건강 병원 사회사업실 천덕희 앞
② 제출방식 - 우편접수
5. 참고사항
1) 신청서 ( 첨부참고 ) - 경력사항 기재기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것
정신보건사회복지업무 기재시 세분화하여 기록할것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3) 경력증명서 - 신청서에 기록된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 증명서
4) 연수평점 증빙서류 ( 영수증, 확인증 등 ) - 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관련 연수활동에 대한 평점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회나 지부학회의 확인을 개인적으로 받을 것.
5) 서류 미비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게 됨.
6. 문의사항
- 교육수련부장 안인경 011-229-0652, aslan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