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묵묵히 일해왔지만 저임금과 작업장내 폭행 등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에 시달려왔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그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만, 국내법 상 외국인들이 단순노무직/기술직에 노동자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연수생 제도는 외국인을 연수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임금 유지하고 노동권을 부여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일컬어지는 편법적인 제도입니다)이나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자)로서 일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외침은 간단합니다. 떳떳이 일하고 정당하게 대우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외국인력제도개선안은 이들의 외침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많은 연수생제도를 오히려 확대하고 26만명이나 되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78%) 미등록노동자들을 내년 3월까지 모두 강제추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단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http://ㅊ참조하세요)
이에 전국각지의 이주노동자와 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소들,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불합리한 제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운동을 지난 7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노예처럼 일하다가 노예처럼 끌려가지 않도록 한국의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학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함께 합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jcmk.org
http://www.migrant114.org
http://www.migrant.or.kr
시흥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전화: 031) 431-0137
이메일: sh-mwc@hanmail.net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shv1365
그 주된 이유는 그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만, 국내법 상 외국인들이 단순노무직/기술직에 노동자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연수생 제도는 외국인을 연수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임금 유지하고 노동권을 부여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일컬어지는 편법적인 제도입니다)이나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자)로서 일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외침은 간단합니다. 떳떳이 일하고 정당하게 대우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외국인력제도개선안은 이들의 외침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많은 연수생제도를 오히려 확대하고 26만명이나 되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78%) 미등록노동자들을 내년 3월까지 모두 강제추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단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http://ㅊ참조하세요)
이에 전국각지의 이주노동자와 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소들,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불합리한 제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운동을 지난 7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노예처럼 일하다가 노예처럼 끌려가지 않도록 한국의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학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함께 합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jcmk.org
http://www.migrant114.org
http://www.migrant.or.kr
시흥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전화: 031) 431-0137
이메일: sh-mwc@hanmail.net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shv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