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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전국의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저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최근 저희 복지관에서 일어난 사회복지관의 부적절한 운영실태와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침해 및 이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시련에서는 2001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과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운영하는「1588장애인전화」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88 장애인전화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통합된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현재 중앙센터와 지역별 32개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화가 현재는 시범실시 기간이기 때문에 연계체계의 부족 및 전문적 상담의 어려움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나 한시련에서 장애인전화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계약직이라는 신분에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면서도 장애인전화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관련 정보 수집 및 전문 상담의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8개월 동안의 이용실적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타기관 1588 상담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전화 상담사업을 8개월 만에 장총으로 반납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새로운 장애인 복지 사업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확신에 의해서이며 따라서 이 과정은 복지관간에 어느 정도 경쟁적 성격을 띠고 진행됩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의 유치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복지관의 명예와도 결부되는 일이기 때문에 관례상 복지관이 한번 사업을 유치하면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원받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시련에서 장애인전화 사업을 유치한 모 실장은 8월 말, 상담원 재계약 시기를 열흘 앞두고 아무런 사유도 기재되지 않은 '계약만료통지서'를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계약 만료에 대한 사유서를 요구하자 담당 팀장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니 모실장에게 얘기하라는 무책임한 발언만을 하였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모 실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들은 내용에 의하면 계약 만료 통보를 하게 된 사유는 이 사업을 장총으로 반납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장총과 장총련과의 정치적 문제'이고, 상담자의 개인적 자질은 충분하다,자리만 있다면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싶을 뿐 아니라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아쉬운 표정으로 대답하면서도 구체적인 처리 과정과 명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오전 확인한 장총 접수 공문을 통해 모 실장의 교활한 책략을 여지없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낸 공문의 내용에 의하면 정치적 문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실적 저조'와 '단순한 정보제공의 차원'이라는 식의 상담자 개인적인 자질로 인해 사업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적저조와 단순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담당 실무자와의 사업 평가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후에 담당 사회복지사가 이에 대한 해명과 공문 시정요구를 요구하자 모실장은 그제서야 자신이 한 말을 거듭 번복하며 사업반납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장의 부재를 이유로 공문 수정요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과 결부하여 이와 같이 부당한 조치는 인사결정권을 독점한 모실장의 독단적이고 비상식적인 운영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뿐 아니라 2000년 이래 우리 한시련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계속적인 부당해고와 팀장급 회의 없는 하루아침의 인사이동도 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시련 직원들은 올해 5월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복지관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인사체계의 마련,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시련 측에서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돈으로 매수한 시각장애인을 동원하여 집기를 부수며 조합원을 구타하는 등 노조탄압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시련 측에서는 8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장애인전화 상담원을 먼저 해고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언급하였고, 장애인전화 상담원의 계약 만료 통보도 모실장의 독단적 처리로 불과 몇일사이에 긴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사회복지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자행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박탈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우마저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사회복지관의 투명한 운영과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보장 및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복지현장의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가열찬 투쟁속보를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 8. 2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팀 직원 일동


투쟁응원전화 02-9500-117(총무과)/ 02-9500-110(회장실)/02-9500-150(직업재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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