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금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전국 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에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민간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내용 및 지원액
- 시설(단체)당 수해복구비 500만원 이내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02년 8월 19일(월) ~ 8월 31일(토)
- 접수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도지회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8월 31일 당일 소인에 한함)
신청서 작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http://www.chest.or.kr)에 있는 '수해복구비 지원안내'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작성한 수해피해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도지회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민간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내용 및 지원액
- 시설(단체)당 수해복구비 500만원 이내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02년 8월 19일(월) ~ 8월 31일(토)
- 접수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도지회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8월 31일 당일 소인에 한함)
신청서 작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http://www.chest.or.kr)에 있는 '수해복구비 지원안내'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작성한 수해피해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도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