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을 포함한 국내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돈의 일부를 ‘농산물구입권(Food Stamp)’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韓甲洙)’는 이 ‘농산물구입권’ 제도를 오는 10월 말까지 농특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2일 이 위원회의 한 소식통이 밝혔다.
농특위의 쌀대책 분과위는 그동안 ‘농산물구입권’ 제도의 도입 방안을 연구해왔으며, 앞으로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용역을 맡겨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푸드스탬프’ 제도는 저소득층(3인가족 기준 월소득 1585달러 이하)에게 현금 대신 식품만을 살 수 있는 쿠폰이나 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식생활 안정과 농산물 소비확대를 동시에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농가 파산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됐으며, 1964년 푸드스탬프법 제정으로 법제화됐다.
현재 가장 적극적인 농협중앙회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3400억원 가량의 농산물 구매수요를 추가로 일으킬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생활보호대상자(150만2869명)에게 지원한 예산 1조6799억원 중 엥겔계수(40·가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상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6800억여원을 푸드스탬프로 대체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던 것을 농산물을 사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많은 행정비용이 들고, 미국에서도 푸드스탬프를 헐값에 현금으로 바꾸는 사람이 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제도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특위 한갑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푸드스탬프 제도를 검토는 하고 있으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용역 결과를 검토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韓甲洙)’는 이 ‘농산물구입권’ 제도를 오는 10월 말까지 농특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2일 이 위원회의 한 소식통이 밝혔다.
농특위의 쌀대책 분과위는 그동안 ‘농산물구입권’ 제도의 도입 방안을 연구해왔으며, 앞으로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용역을 맡겨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푸드스탬프’ 제도는 저소득층(3인가족 기준 월소득 1585달러 이하)에게 현금 대신 식품만을 살 수 있는 쿠폰이나 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식생활 안정과 농산물 소비확대를 동시에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농가 파산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됐으며, 1964년 푸드스탬프법 제정으로 법제화됐다.
현재 가장 적극적인 농협중앙회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3400억원 가량의 농산물 구매수요를 추가로 일으킬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생활보호대상자(150만2869명)에게 지원한 예산 1조6799억원 중 엥겔계수(40·가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상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6800억여원을 푸드스탬프로 대체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던 것을 농산물을 사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많은 행정비용이 들고, 미국에서도 푸드스탬프를 헐값에 현금으로 바꾸는 사람이 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제도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특위 한갑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푸드스탬프 제도를 검토는 하고 있으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용역 결과를 검토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