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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장애인 상담

1) 장애인 이동 상담이란 ?

장애인 이동 상담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 실업장애인의 사회보장제도 수급권 확보와 정당한 수급권 행사를 위한 상담 및 민원대행 등의 제반 상담 사업으로서 모두 무료로 상담하여 드립니다.

2) 장애인 이동 상담 방법은 ?

청년장애인들로 구성된 상담원들이 진행하며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 상담과 장애인 밀집 거주지역(영구임대 아파트), 장애인 단체, 쪽방 등의 장애인이 거주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여 상담합니다.

3) 장애인 이동 상담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상제도 상담 (수급권자 선정/급여의 변경 및 이의 신청 등..)

* 국민기초 생활 보상제도란 : 국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 생활보장 제도이며 전에 있던 생활보호법을 대신하는 제도로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 장애인 복지정책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장애인 재활시설/장애인 직업생활시설 등..)
3. 4대 사회보험 (의료/국민/산재/고용보험)
4. 부당 노동 행위 (고용 차별/임금 채불/불법 해고 등..)

4) 장애인 이동 상담 이래서 필요합니다.

정부의 각종 사회보상제도 및 복지 정보를 저소득 빈곤 장애인들에게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질적 향상을 위함입니다.
단순한 상담이 아닌 상담원들의 직접적인 장애인 면담과 복잡한 민원안내와 대행은 물론 사후관리를 통해 장애인이 편하고 구체적으로 당면한 현실문제들을 해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5)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는 이런 곳입니다.

장애인 실업 극복과 기존 실업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업 장애인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하고 활동하는 곳입니다.

6) 상담사례

질문) 김씨는 남편(장애 2급)과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재산이 전세 집 3000만원이며 아들이 80만원의 월급 수입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남편은 다달이 30만원의 병원비가 들어갑니다.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운영자 답) 소득이 최저 생계비 3인 기준 76만원을 초과 하지만 매달 병원 비 30만원 지출이 있으므로 수급자가 되실 수 있으며 장애 연금혜택과 의료 혜택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동사무소 복지과에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장애인 실업자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구인구직 상담도 아울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장애인 여러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이동 상담 안내

1. 장애인 단체 이동 상담
2. 홈페이지 : http://www.jscenter.or.kr
3. 장애인실업자 종합지원 센터 대표 전화 : 02) 822-9244
4. 구인구직 안내전화 02) 825-0143

홈페이지에 오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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