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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하라
작성일: 2002/02/26 18:07:29
작성자: 인권하루소식


<논평>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하라

장애인 이용시설 정립회관 노동자들이 지난 14일부터 3일간 시설의 민주적
운영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한부 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의 주장 중
하나는 연장근로·휴일·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정 안되면 대체휴가라
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휴일을 쓰지 못할 때 초과근로를 했
을 때 수당을 받는 건, 노동자라면 당연한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정립회관 노동자들이 근기법 상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
하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뒤늦게 눈뜨게 됐다. 일반적으로 사회
복지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초과근무 시 수당 등의 지원을 못 받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장시간 노동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투쟁의 결과, 장
애인·아동·노인생활시설의 노동시간이 하루 24시간에서 2교대제, 즉 하루
12시간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비인간적이긴 마찬가지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복지가 발전하기란 불가능하다.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물론 적정 인원이 확충되고 최소한 근로기
준법 상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민간 사회복지 법인에
국가의 복지 업무를 위탁시킨 대가로 주는 보조금이 너무 낮다는 데 있다.
또한 민간법인들은 자 부담을 늘리려는 노력 없이 낮은 보조금을 핑계삼아
노동자들의 인권을 묵살해왔다. 사회복지 노동자들에게 늘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희생'과 '봉사정신'은 이러한 현실에 지렛대처럼 작용했고, 정당한 노
동조합 활동은 "여기에 돈 벌러 왔냐?"는 비아냥거림에 위축되곤 했다. 이
들이 노동을 투여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엄연한 사실은
쉽사리 무시됐던 것이다.

사회복지는 종사자들에게 생존의 터전이며 노동의 현장이다. 정부는 사회복
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금을 늘리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회의 전근대
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이 때, 사회복지의 미래는 열릴 것이다.


출처 : 2002년1월19일(토)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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