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요청으로 미혼한부모가정 양육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사례관리 대상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혼한부모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가. 사 업 명: 미혼한부모가정 양육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혼인 이력이 없는 미혼 한부모 가정(임신중 포함) 500가구
다. 지원내용
- 양육비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개선을 위한 일시적 현금 지원(가구당 50만원)
- 자립역량지원: 미혼한부모의 교육비 및 교육기간 자녀양육관련 지원(가구당 100만원)
라. 신청기간: 2023. 10. 6.(금) 18:00까지
마. 기 타
- 세부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바. 문 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문의(입장QR코드 붙임1 안내문 참조)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