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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의 지친 삶을 보듬고 희망찬 내일을 함께 준비합니다
- 복지부, 청년의 의견을 직접 듣고 마련한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
- ’24년 청년 복지 5대 과제 예산 약 3,309억 원 편성(’23년 예산 대비 43% 증가) -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대상 정부 최초 원스톱 통합지원사업 시범 시행 - 

 

 

 ①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200만 원) 지급, 돌봄코디네이터 밀착 사례관리

 ② (고립·은둔청년) 개인 사례별 종합 평가 거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③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월 40→50만 원), 민간 협력(멘토링, 장학금 등) 강화

 ④ (마음건강지원) 심리지원 확대,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검진주기 단축, 항목 추가)

 ⑤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청년 기초수급 소득공제 확대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안정, 출발을 지원하는 「청년 복지 5대 과제」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9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한 5대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최근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지원책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청년 마음건강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소위 ‘영 케어러(Young Carer)’로도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조모임에도 참여하여 다른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24년부터 4개 시·도에 전담 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인력(돌봄 코디네이터, 센터당 6명)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 8월부터 시작된 돌봄·가사 등 일상돌봄서비스는 내년에 더 많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둘째,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복귀·재적응을 원하는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태에 따라 자기이해·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프로그램’,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요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같은 은둔청년들과 공동 거주하며 일상생활 관리 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또한 ’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24년부터 4개 시·도에 전담 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인력(센터당 8명)을 두고,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셋째, 자립준비청년들이 기존에 받던 지원들도 더욱 늘어난다. 매월 40만 원씩 받는 자립수당이 내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맞춤형 사례관리(주거·의료비, 자격증 취득 지원 등)를 받고, 더 많은 전담인력(’23년 180명 → ’24년 230명)을 통해 질 높은 일대일 관리 서비스도 받게 된다. 그 밖에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제공하는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도 경험할 수 있다. 

 

  넷째, 청년들이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그간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온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확대하여,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24년, 청년층 포함 8만 명)을 통해 더 많은 심리상담 서비스의 기회가 제공된다. 청년들은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통해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청년층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한다. 이르면 ’25년부터 청년들이 더 많은 정신질환(조현병·조울증 추가)에 대해서 더 자주(10년 → 2년 주기) 검진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청년 소득공제 나이 범위도 확대(24세 이하 → 30세 미만)되어 많은 저소득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4년 약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이다. 내년에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모델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정책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 아래,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의 지원책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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