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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대상 4만 명 확대… 고령자‧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총 267만 명에게 1인당 문화 누림 11만 원 지원

- 하반기엔 민간 앱 연계해 간편결제, 잔액 및 이용내역 조회 서비스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를증진하기 위해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 인원을263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4만 명 확대한다. 아울러 이용권(바우처) 형태로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작등 맞춤형으로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7.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초·중·고 학생 외에 나머지 가구원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총 2,983억 원(국비 2,102억 원, 지방비 881억 원)을 투입해 ’22년 대비 4만 명이 증가한 267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1일(수)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해야 하는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앱을 통해 2월 1일(수)부터 11월 30일(목)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이어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협업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미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대상자 29만 1천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했고 이 중 84,330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이는 ’21년 2만 9천여 명 대비 약 3배증가한 것으로 올해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권리구제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1. 2023년 문화누리카드 사업 개요

        2. 문화누리카드 주요 가맹점

        3. 2023년 문화누리카드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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