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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복지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 발족(1.17)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복지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불법 집행을 막고 예산 낭비 요소를 근절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감사, 재정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고, 

⃝ 최근 3년(’20~22년)간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1,142억 원), 지자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9,301억 원),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3,674억 원) 등 총 75개 사업(’22년 예산 기준 1조 4,117억 원, 감사원 감사실시 사업 등 제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추진단은 1월17일(화) 이기일 제1차관을 주재로 부내 보조금 사업 담당국장 및 17개 시·도 복지국장 등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기일 제1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는 사후관리 외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매칭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감사과정에 시․도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해 2월 말까지 1차 감사를, 그 중 문제사업은 3월 말까지 회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문단과 공동으로 심층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은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사업은 개선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의 관리체계 개편안도 ’23년 4월까지 마련한다. 

 

□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관리 규정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였고(’22.10.1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별표2]), 이번 감사 기간(~’23.3.31) 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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