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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사회복지관 관련 주요 내용

 

□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 →162만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
*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 기본재산공제액: (기존) 생계급여 3,500∼6,900만원, 의료급여 2,900∼5,400만원
→ (변경) 5,300∼9,9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존) 생계급여 5,200∼12,000만원, 의료급여 3,800∼10,000만원
→ (변경) 11,200만원∼17,200만원
○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4인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 (공제한도)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아동복지법 제38조)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23.1월~)
○ ’23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22년 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간 매월 40만원의 자립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22.1.1일 이후 출생아)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유지
○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합니다.
○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청을 통해 국비(100%)로 지원합니다.
*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 유족 대상
○ 또한, 자살예방법 개정*(’22.8.4.시행)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인원 약 2.5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증원합니다. (‘22. 467명 → ‘23. 500명)
* 경찰, 소방에서 당사자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로 자살시도자 등 정보연계 및 사례관리 근거 마련으로 사례관리인원(2만명 → 약 5.1만명) 증가 예상

 

□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재택의료, 방문간호 등)가 확충되고,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노인 맞춤 돌봄, 방문건강관리 등) 간 연계가 강화됩니다.
○ 시범사업은 ’23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하며, ’25년까지 3년간 추진됩니다.

 

□ 사회서비스를 ①투자 펀드 조성, ②신규 모델 개발, ③혁신 기반 조성으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 (펀드 조성)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여 디지털·첨단기술 기반의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조성 규모) ’23년 140억 원(국가 100억 원 + 민간 40억 원)
(시행일) 운용계획 수립(’23년 1분기) → 펀드 조성(’23년 2분기) 예정
○ (생활사회서비스) 가족돌봄청년,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대상별 욕구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23년 하반기)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화
○ (기반 조성)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충‧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셜 프랜차이즈 시범사업*, 혁신 모델 확산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 (시행일) 사업 공모(’23년 1분기) → 모델 개발(’23년 2분기∼4분기) 예정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사회서비스형) (’22) 7만개→(‘23) 8.5만개, (민간형) (’22) 16.7만개→(‘23) 19.0만개
○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에게 그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23.1월부터 조기추진하면서, 동절기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워크북(동영상) 교육 후 활동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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