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 편의 제고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22.~11.3) -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22일(목)부터 11월 3일(목)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 함으로써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 지원 기관 업무 편의성 제고 >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6조제2항,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 신설)

 ○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은 공단이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그간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 등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지원대상자 신청 편의 제고 등 >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을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하여 기입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하고, 

 ○ 신청자가 고지해야 하는 민간보험 및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 항목 구분이 없어 여러 건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제시하는 등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 편의를 도모하였다.(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서식)

    * 청구세부내역, 지원 제외 대상 금액, 지원기준금 등

 ○ 한편,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통보 서식에 지원금액과 지원적용비율을 명시하여 보다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별지 제3호서식)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398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9 [2020. 2]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20.02.06 106
398 [2020. 2] 여성가족부 - ‘2020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수행 기관 공모 file 협회 2020.02.11 177
397 [2020. 2] 여성가족부 -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로 부당 처우 근절 file 협회 2020.02.11 156
396 [2020. 2] 국토교통부 -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file 협회 2020.02.17 115
395 [2020. 2] 보건복지부 - 제4차(2020-2024)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file 협회 2020.02.19 214
394 [2020. 2] 여성가족부 - 전국 15개 지역에서 돌봄 공동체 지원 시범 사업 추진 file 협회 2020.02.23 194
393 [2020. 2] 보건복지부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 심의 완료 file 협회 2020.02.28 111
392 [2020. 3] 보건복지부 -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file 협회 2020.03.02 69
391 [2020. 3] 여성가족부 - 코로나19 관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 file 협회 2020.03.02 56
390 [2020. 3] 교육부 -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안내 file 협회 2020.03.02 97
389 [2020. 3] 보건복지부 -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 file 협회 2020.03.04 94
388 [2020. 3] 보건복지부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발간 및 통계정보 제공 file 협회 2020.03.04 190
387 [2020. 3] 국토교통부 -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127개소 선정 file 협회 2020.03.04 44
386 [2020. 3] 보건복지부 - 「암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 3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0.03.09 95
385 [2020. 3] 교육부 -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file 협회 2020.03.10 60
384 [2020. 3]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3.10) file 협회 2020.03.11 204
383 [2020. 3] 보건복지부 -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file 협회 2020.03.11 101
382 [2020. 3] 교육부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 file 협회 2020.03.12 173
381 [2020. 3] 국토교통부 -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등 11개 지자체와 손잡고 주거상향사업 본격 추진 file 협회 2020.03.13 66
380 [2020. 3] 국토교통부 - “안심도로”의 확대를 위해 안심도로 공모전 개최 file 협회 2020.03.16 5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