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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향후 시·도 및 시·군·구에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운영
- 부산시 및 전북 시범사업으로 하반기 설치·운영 예정-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지정·운영하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6월 22일부터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 주체가 변경되고, 시·도 단위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 「노후준비 지원법」개정(2021.12.21. 공포, 2022.6.22. 시행),

 ○ 이는 2025년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역사회 가까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 지자체장이 각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 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과 전북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부산 북구와 전북 순창군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선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절차 정비를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지정 등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제7조의4)

   -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 시·도지사는 지정 결과를 시·도의 누리집 등에 공고하는 등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다.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지정 등 절차 개정(안 제8조, 제10조)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신청하거나 중단·폐지·재개하려는 경우, 신청서(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였다.

  ○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사업수행 평가 절차 등 정비(안 제11조)

   - 보건복지부 장관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정비하였다.

 

□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지역 가까이에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 “앞으로도 국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노후준비 서비스를 지속 발굴 및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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